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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시민언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범법행위 강력처벌 촉구!,1월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해직교사 채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요구에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 20230125.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시민언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범법행위 강력처벌 촉구!,
1월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해직교사 채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요구에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 
20230125.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ㅡ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ㅡ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ㅡ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과 공모 혐의를 인정, 지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7개 단체는 2023년 1월 20일(금) 오전 11시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범법행위 강력처벌 요청서와 온라인 서명자 명단(13,306명, 23.1.19. 23시 기준)을 제출했다. 


단체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수처 제1호' 사건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과 공모 혐의를 인정, 지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학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은 전교조 없는 세상, 동성애 옹호 없는 교육 등 건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열망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과 같이 어떠한 편법도   서울시 교육에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조희연에 대한 검찰 구형을 환영하고, 단체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처벌을 원하는 온라인 서명 만 명 이상을 이틀간 받아냈다.( 23년1월18-19일 13,306명) 


이어서 오는 1월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까지 온라인 서명을 계속 진행하여 2차로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 성명서 전문>


범법행위자에게 내 자녀의 교육을 더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강력 처벌 해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수처 제1호' 사건이며 부끄러운 교육 비리를 보여주는 통탄할 일이기에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 23.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학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은 전교조 없는 건전한 교육, 동성애 옹호 교육 없는 건강한 교육, 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을 열망하며 조희연의 왜곡된 정책으로 시달린 수많은 학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조희연에 대한 검찰 구형을 대환영하며, 범범자에게 내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으니 서울시 조희연의 범법행위를 강력처벌 해주셔서 교육이 쇄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의 독선을 일삼아 오며 수많은 학부모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65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며 동성애(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교육을 삭제해주고, 위험성을 알리는 건강한 교육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어도, 학부모들의 의견은 일체 묵살되었으며 오히려 우려스러운 성소수자 학생 권리 내용을 포함하는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만3세 유초중고부터 시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러한 교육이 지속될수록 학교 내 성폭력, 청소년 성전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가짜인권조례로 짜여진 동성애 옹호 교육의 영향을  받아,  어린 자녀들은 동성끼리 연애나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에이즈 발병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2023년1월  현재 수많은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불건전한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반대하며 건강한 교육으로 돌이켜달라고 울부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교육기본법 제36조 제1항에는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기본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편향된 이념   교육으로 인해 수천만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공소 사실과   같이 전교조 요구를 부당하게 들어주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반면, 교육의 주체이자 원천적 공급자인 선의의 학부모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도 적극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범법자에게 내 자녀의 교육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교육 쇄신을 위해 올바른 재판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건강한가족만들기운동본부,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미래를 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행동하는 엄마들,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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