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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행동하는자유시민 이병태,이언주 공동대표외 16개 단체.20190402.서울지방검창청.


20190402.서울지방검창청.

{NEWSI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 주동식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외 16개 단체는 지난 2일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내지‘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표 고발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고 1,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피고발인 김의겸은 전 한겨레 신문사 기자출신으로 2018년 2월부터 청와대 대변인으로 역임하였다가, 흑석동 상가건물 투기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만인 지난 3월 29일 사퇴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의겸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청와대 대변인인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공식발표 이전에 획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이다.


 지난 2019년 3월 27일 공개된‘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의겸은 2018년 7월 2일 경 서울 동작구‘흑석동 뉴타운 9구역’상가주택(이하‘이 사건 흑석동 건물’이라 함)을 자신의 아내와 절반씩 공유하여 25억 7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피고발인 김의겸이 매수한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은 아파트 2채 + 상가 배정이 가능한 급매물이었으며, 심지어 광고보다 싸게 매수하였습니다. (증 제2호증 조선닷컴, ‘김의겸 흑석동 상가건물, “아파트 2채 + 상가” 배정가능한 급매물’)

   당시 피고발인 김의겸은 이사건 흑석동건물을 매입하기 전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청운동 관사에 입주하면서 원래 살던 자신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셋집의  4억 8천만 원가량의 전세금을 빼서 건물 매입비의 일부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증 제3호증 조선일보, ‘청와대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




참고로 이 관사는 대통령 경호처 빌라의 줄인 말인 ‘대경빌라’로 불리는데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출신 직원이나 긴급 업무요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곳인데, 피고발인 김의겸이 입주하기 전에는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홀로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만 내면 되고, 청와대에서 가까워 대기인원이 많은 데도 청와대 바로 코앞인 옥인동에 전세를 냈던 피고발인 김의겸이 가족과 함께 관사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고발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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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2018년 7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의도와 용산구를 통째로 개발한다는 플랜”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서울 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용광로와 같이 오르기 불과 8일 전이자, 이후 부동산가격을 잡고자 내려진 8•2 대책, 9•13 대책과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 및 RTI 규제와 같은 상가대출규제책이 강제적용되어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지기 직전인 7월 2일경 여의도 용산구에 인접할 뿐만 아니라 초역세권에 학교와 병원이 들어서 있는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구에 위치한 상가를 매수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지인으로부터 3억여원,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KB 국민은행 성산지점에 자신의 부인이름으로 10억 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전 재산을 올인하였고,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매수한 지 불과 8~9개월만에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



이를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박원순 시장이 말한 ‘여의도 용산 통합발전 마스터 플랜’과 같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확실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였기에 전재산을 올인하고 한달 450만원에서 570만원의 이자부담도 감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정형 7년 이하의 중범죄인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 김의겸은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 4억 8천만원도 매수대금으로 하고자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며 지방출신이거나 긴급요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청와대 관사인 대경빌라에 이례적으로 온가족이 들어가 사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내집 하나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형 5년이하의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범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이건 흑석동 상가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곤, 자신의 고교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성산동지점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발인 김의겸의 부인은 은퇴한 교사로 연금수입이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치킨 집 등 매수한 흑석동 상가로부터 매달 270여만원의 임대수입이 모두일 것이다.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아무리 배우자의 소득이 많더라도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이 있지 않는 한 대출자의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출자체가 쉽지 않거나 고액대출을 해줄 수 없다. 게다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1억원인데 지분의 절반인 10억 5천만원에 대해 10억 2천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최순실 특종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일으킨 전직 한겨레 기자인데다 대출 당시 대통령 비서실 소속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막강한 힘과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실세권력에 은행이 미리 알아서 특혜대출을 해준 것은 아닌가? 게다가 그 성산지점장이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현 대통령 영부인의 부속실 담당자인 김재준 행정관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이 특혜대출이 최고 권력자의 영부인을 매일 뵙는 자의 지시나 부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지점장이나 국민은행 본점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가 해당 지점장이나 대출심사를 한 국민은행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을 교사한 것이며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경가법 위반’ 교사의 죄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대출특혜가 대출은행과 김의겸 간에 ‘댓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죄’도 성립할 것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퇴임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대해 당시에는 자신은 몰랐고 배우자인 부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자백’인 것이다. 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누구든지 간에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제9조는 공직자가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알면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김의겸은 부인이 은행대출까지 받아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것을 나중에 알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인 대통령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기는 커녕 심지어 버젓이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했다면 이는 명백히 김영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하면 불법투기’라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치를 떨고 있다.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모든 대출이 봉쇄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 대출을 못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서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이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홍보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뒷구멍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대출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국민들은 크나큰 절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황제대출까지 받아내는 철면피 같은 이 정권의 가식과 위선을 어이할 것인가?


이에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대표 고발자로 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와 ‘원자력 정책연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김의겸의 이러한 투기행위와 범법행위를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받도록 하기위해 여기 고발장을 접수한다.


피고발인 김의겸의 국정농단과 세금농단,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여 그 위반행위를 강력하여 처벌하기를 바라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2일


고발인 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원자력정책연대, 중소기업생존연대, 4대강보 투쟁위원회,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과서바로잡기 투쟁위원회, 한반도 외교안보투쟁위원회, 가짜인권반대위원회, 보건복지투쟁위원회, 청년문제대책위, 미래성장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위, 귀족노조반대투쟁위, 북한주민인권대책위, 미세먼지투쟁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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