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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NEWSinPhoto]세계로 교회 손현보목사 판결 선고 1심 결과 오전 10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 내 바로 탈의, 11시 석방 기자회견 진행. 세계로 교회 법원 1심 판결 유감, 즉각 항소! 세계로 교회와 국내.외 성도님들 기도 감사 드린다!. 미국 대사관 총영사 재판 참관, 우리 가족들 백악관 초대 1시간 30분 설명들어 주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석방을 위해 서명 참여, 1만여 명 미국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목사 판결 선고 1심 결과 
오전 10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 내 바로 탈의, 11시 석방 기자회견 진행.
세계로 교회 법원 1심 판결 유감, 즉각 항소!
세계로 교회와 국내.외 성도님들 기도 감사 드린다!.
미국 대사관 총영사 재판 참관, 
우리 가족들 백악관 초대 1시간 30분 설명들어 주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석방을 위해 서명 참여, 1만여 명 미국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오직 성경적 가치 따라 차별금지법, 자유 억압 반대하는 것!
피어나는 꽃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 회복될 날, 
올 것 기대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
20260130 부산지방법원 앞 
[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주동식 사진전문기자]





ㅡ 미국은 수정 헌법 1조에 어떤 권력도 어떤 국가 기관도 교회 종교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교회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ㅡ 오직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당연히  성도라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걸 주장한 것이지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권력을 누리려 하겠습니까? 즉시 항소할 것입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 3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진행된 판결 선고에서 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는 부산지방법원 내에서 탈의하고 오전 11시경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석방 기자회견을 약 20분간 진행했다. 

손자 손녀 손을 잡고 두 아들의 안내받으며  법원 영내를 걸어 나오면서 구속 5개월 만에 국민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손현보 목사는 다소 건강 모습으로 바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손현보 목사 발언 전문입니다 >

먼저 세계로 교회와 국내.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
미국 대사관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주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과  저의 석방을 위해 서명에 참여해 주신 1만여 명 미국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예배의 자유를 지킨 이유로도 20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저는 12.3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은 일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른 정치와 바른 사법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어나는 꽃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도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될 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승윤 후보를 언제 알았다고 지지하겠습니까?
오직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성도라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걸 주장한 것이지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권력을 누리려 하겠습니까? 즉시 항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부터 정교 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정교 분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정교가 분리되고 어떤 종교행위도 막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 청교도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예배를 못 드리고 참수를 당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제정한 것입니다.

미국은 수정 헌법 1조에 어떤 권력도 어떤 국가 기관도 교회 종교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교회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유권자가 아닙니까?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 주장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도 100권쯤 일고 건강하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 십만이 되면서 온갖 말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여러가지로 올가 메어서 구속하고 압제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킬 것이고, 제가 재판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판사는 당신의 양심대로 판단하고 나는 양심의 종류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사는 동안 염려 근심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는 날까지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되겠고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자유가 사라진 나라,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자유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가진 자 권력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이런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 내야 합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말만 지식인이지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손현보 목사는 바로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오전 11시20분 경 부산지방법원을 떠났습니다.


(뉴스인포토닷컴NEWSinPhoto.com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20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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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교회 손현보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1심 경과 결과 >

1. 2026년 1월 30일(금) 10시 부산지방법원(1심, 이하 법원)은 부산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를 상대로 2025년 9월에 제기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세계로교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힙니다.

 1) 검찰은 손현보 목사가 세계로교회 예배 시 부산시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정승윤·김석준 후보에 대한 발언 그리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이재명·김문수 후보에 대한 발언 등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장하며 2025년 9월 26일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수차례 위반했다는 사유로 9월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도주할 염려를 이유로 2025년 9월 8일 구속을 결정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9월 30일 신청한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보석 청구와 관련된 결정*을 하여야 하나, 재판 당일까지 연기 사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허용**으로 손현보 목사를 형사소송법상 최장기간(6개월)에 가까운 145일(2025.9.8.~2026.1.30.)동안 구속하였습니다.

     * 형사소속규칙 제55조(보석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 (생략)

  (2) 검찰은 손현보 목사의 발언 등은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검찰측은 ①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에서 김석준 후보의 학생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입장 등을 언급한 행위, ② 2025년 3월 20일 주일 예배에서 김석준 후보의 통진당 부산 공동대표 이력 등을 언급한 행위, ③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부 판사 탄핵, 차별금지법 실행 가능성 등을 언급한 행위, ④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 등을 주요 범죄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2)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손현보 목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된 선거 관여 활동으로 제시한 손현보 목사의 예배 중 발언은 대부분 당시 뉴스에 보도되는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성경에 근거하며 교회와 기독교인을 위한 발언으로써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본권인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손현보 목사의 예배 중 발언은 성경에 근간을 둔 발언으로써 후보자의 낙선(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발언 일부 >
1. 부산시 교육감 관련
 - 좌 쪽에도 지금 단일화가 돼 가지고 김석준 후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지난번에 교육감으로 할 때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든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 있는데 (중략)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런 학생 인권조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아 이런데 대하여는 우리가 상당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2025.3.16.)

2.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 사법부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다 일어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략)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30%를 집어넣고 학교에서 성 동성애 교육을 반드시 시키겠다고 공약하는 저런 사람이 강력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분해하실거다 … (2025.5.4.)

3) 손현보 목사는 법정에서 “교회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하며, “신호등에 따라 신호를 지키는 것도 정치에 의한 것이다. 정치는 곧 현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성경적인 정치로 인해 교회와 다음세대가 탄압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 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가능한 바, 손현보 목사의 발언 등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계로교회는 법원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은 한명의 목사, 그리고 한 곳의 교회에 대한 재판이 아닌 한국교회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회복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불의한 재판 결과에 침묵한다면 한국교회는 추후 한국의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성경에 기반한 어떠한 말씀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란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교회의 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국가가 강단의 설교를 심판하는 것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2) 이번 정부의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원칙을 무시하는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세계로교회 김복연 부목사의 세계로교회 내부 기도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혐의와 재판 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2025년 11월 28일 기소한 바 있습니다.

4. 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자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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