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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공교육 파괴의 날!] ‘9.4 공교육 파괴의 날’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죄 조희연 외 7인 교육감 대검찰청 고발!..........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불법적인 집회 지지하며 “9.4공교육 파괴의날”을 방조한, 조희연, 최교진, 도성훈, 천창수, 김지철, 서거석, 이정선, 박종훈 교육감, 서울지역 일부 교감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 혐의 !. 20230831. 서초동 대검찰청.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법률자문 유승수 변호사) 기자회견.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공교육 파괴의 날!] 
‘9.4 공교육 파괴의 날’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죄 
조희연 외 7인 교육감 대검찰청 고발!.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불법적인 집회 지지하며 
“9.4공교육 파괴의날”을 방조한, 
조희연, 최교진, 도성훈, 천창수, 김지철, 서거석, 이정선, 박종훈 교육감, 서울지역 일부 교감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 혐의 !. 
20230831. 서초동 대검찰청.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법률자문 유승수 변호사) 기자회견.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공교육 파괴의 날!
ㅡ 실제 9.4 공교육 파괴의 날에 집회에 참석하거나 재량휴업일이 실행하는 경우 교사와 교장의 사법처리와 징계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ㅡ 2023.8.23.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로서 실제 재량휴업일을 강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검토하여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ㅡ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교사 집회에 참석하여 앞자리를 차지하고 피켓을 들더니 참여하는 교사들의 야유를 받았음에도 9.4집회를 지지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다.
ㅡ 서이초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량휴업일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ㅡ 재량휴업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린다면 이에 응할 학부모들이 있겠는가?
ㅡ 학인연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 주시도록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간곡히 요청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은 31일 오후2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7인 고발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9.4집회 운영진조차 법률 자문을 받아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체 된 가운데 교육감들과 서울지역 일부 교감들이 9.4집회를 지지함으로서 교사와 교장에게 불법행위를 지지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들 조희연 외 7인 교육감과 서울지역 일부 교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공교육 파괴의 날’로 정의하고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불법적인 집회를 지지하며 방조한 조희연, 최교진, 도성훈, 천창수, 김지철, 서거석, 이정선, 박종훈 교육감과 서울지역 일부 교감을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어  9.4집회 운영진조차 법률 자문을 받아 위법성을 인정하고 해체 된 가운데 교육감들과 서울지역 일부 교감들이 9.4집회를 지지함으로서 교사와 교장에게 불법행위를 지지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차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9월 4일 대규모 집회 참석을 위한 학교장의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 했다. 실제 9.4 공교육 파괴의 날에 집회에 참석하거나 재량휴업일이 실행하는 경우 교사와 교장의 사법처리와 징계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학인연이 9.4 집회의 날을 획책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 있음을 제보를 통하여 감지하고, 2023. 8. 22일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에 신문고를 통하여 불법성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 한 바 있다. 2023.8.23.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로서 실제 재량휴업일을 강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검토하여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교사 집회에 참석하여 앞자리를 차지하고 피켓을 들더니 참여하는 교사들의 야유를 받았음에도 9.4집회를 지지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인연이 서울시교육청에 신문고를 넣은 바 9월 4일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2023년 8월 24날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하였다고 한다. 조희연교육감은 9.4 집회를 지지하면서도 9.4집회가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학교에 안내하는 이중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의 이러한 이중성 행태로 인하여 일선 학교 교사와 교장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이외의 9.4집회지지 교육감들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사와 교장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방안도 없이 허울뿐인 지지성명과 서한으로 선동하며 공교육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감들 역시 학교 선생님들의 연가나 병가가 공무원법상 불법임을 인지하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해당 일에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량휴업일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 9.4운영진도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급박한 사정에 대한 판단 주체인 교장의 권한을 교육부가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가 급박한 사정이라면 성폭력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교사의 49재의 날도 급박한 사정의 날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 분개하는 것은 서이초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량휴업일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재량휴업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린다면 이에 응할 학부모들이 있겠는가?


  9.4 공교육 파괴의 날을 지지하는 각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제 될 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접종을 적극 권고 한 자들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백신 피해에 대해 철저히 뒷짐 지고 방관하고 침묵 했으면서 이제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다는 것은 극히 위선적이다. 교사들도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학생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 교육파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로서 공교육을 파괴하는 서울시 조희연, 세종시 최교진, 인천시 도성훈, 울산시 천창수, 충남 김지철, 전북 서거석, 광주 이정선, 경남 박종훈 교육감과 서울지역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바이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인연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 주시도록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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